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구려-수 전쟁 (문단 편집) === 수나라: 막대한 국력 손실, 결국 멸망 === 수나라는 [[문제(수)|수 문제]], [[양제(수)|수 양제]]의 2대에 걸쳐 [[고구려]]와 싸웠으나 결국 패하였다. 특히 수 양제가 고구려와 벌였던 2차 전쟁의 경우에는 살수 대첩으로 인하여 순식간에 30만의 대군이 궤멸당하는 엄청난 대패를 겪고 말았다.[* 그냥 패배한게 아니라 3천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고구려군에게 죽거나 포로가 되었다. 훗날 같은 30만 대군을 동원했던 고려가 통주 전투에서 패배하고 지휘관이 사로잡히긴 했어도 결과적으로는 병력의 10분의 1만 소실된 반면 수나라는 사실상 대군 전체가 없어져서 전쟁을 지속할 역량 자체가 사라졌다.] 그에 따라 피해도 막심하여 엄청난 군량미와 군수 물자가 소진되었으며 수나라 조정의 재정도 상당히 소모되었다. 또한 이미 수 양제는 고구려와의 전쟁 이전에 자신의 향락을 위한 대운하 건설과 대규모 황궁 건설 등의 잦은 토목 공사로 인한 인력 징집과 징세가 늘면서 민심을 잃었고 부황과 형제를 죽이고 황위를 찬탈했으며 간언을 하는 신하를 처형할 만큼 성격도 잔혹하여 점차 신하와 장군들도 그에게서 등을 돌렸는데 대표적으로 고구려 정벌 도중 양제에게 앙심을 품어 반란을 일으킨 사례도 발생하여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수나라는 내분에 휩싸여 멸망하였고, 당국공 [[고조(당)|이연]]이 [[당나라|당]]을 세움으로써 수나라는 완전히 멸망하였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수나라의 고구려 원정이 수나라 멸망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 물론 이전에도 대운하 공사 등 수양제가 여러 대공사를 벌여 국력을 소모하긴 했지만, 수나라 멸망에 결정타를 준 것은 바로 고구려 원정이다. 전쟁을 하겠답시고 전쟁에 쓰일 배 건조를 위해 인력이 투입되어 하루종일 일한 결과 배에 구더기가 발생하였고 이 외에도 지상군에도 징집되었으니 국가를 부양할 청년층의 인구가 줄었다.[* 이후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하기까지 30년 가까이 걸리는데 이 30년을 인구 회복 기간이라 분석하는 경우도 있다. 1차 대전의 프랑스, 2차 대전의 소련이 그랬듯이 수나라도 대운하 공사와 고구려 원정으로 청년층이 갈려나갔다고 보면 된다.] 고구려 원정의 부담으로 인해 군량미라는 강제 징수와 젊은층의 증발로 수나라 농촌은 피폐해졌으며 도처에 기근이 발생했다. 이는 불만이 쌓인 나머지 각지의 반란으로 이어졌고, 정부의 통제력은 심각하게 약화되었다. 그나마 굶주린 농민들에게 식량을 분배하거나 군사력으로 진압했다면 모를까, 연이은 고구려 원정은 이들 역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반란을 진압할 군사력은 고구려 원정에 묶여있었고, 식량은 이들을 먹이는데 쓰였다. 수 양제의 613년 원정 때는 급기야 [[양현감]]이 반란을 일으켰고, 수 양제는 반란 진압을 위해 급히 회군해야 했다. 양현감의 반란 이후 수나라 각지에서는 거대한 규모의 반란이 발생했다. [[장강|양쯔강]] 델타 지역에서는 유원진이 거대한 규모의 반란군을 조직했고, 산둥에서는 오해류가, 동해에서는 팽효재 등이 반란을 일으켰다. 613년 이후 [[수서]]와 [[자치통감]]의 기록을 보면 각지의 반란 기록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등장한다. 당장 전쟁을 중단하고 민심을 수습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양제는 또 다른 고구려 원정을 계획했으나, 재정파탄과 행정력 붕괴로 인해 병력을 제대로 모을 수 없었고 결국 수양제는 618년 고구려 원정 당시 육군 대장 중 하나였던 [[우문술]]의 아들 [[우문화급]]에게 피살당하며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그야말로 '''고구려 - 수 전쟁은 [[수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킨 전쟁인 것이다.''' 이 결과로 인해 [[문제(수)|수문제]]가 즉위하면서 인구뿐 아니라 경제력 또한 막강해졌던 중국은 훗날 '비단과 금을 분토처럼 여긴' 당 현종 [[천보(연호)|천보]] 초엽이 되어야 국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